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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조세 22606-89, 1985.01.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조세22606-89, 1985.01.23
정제 정리
질의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조세 22606-89, 1985.01.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재조세22606-89, 1985.0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22606-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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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45 (<time datetime="1986-12-03">1986.12.03</time> 회신), "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52)
- 원 제목
-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