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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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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전후로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3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전후로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3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분은 1990.01.01.을 편입일로 보고 1992.12.31. 현재 계속 자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으며,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을 편입일로 본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당시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는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당시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는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3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을 편입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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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62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62)
- 원 제목
- 도시계획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