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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 전후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편입 전후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은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두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1990.01.01.로 본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재촌ㆍ자경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1992.12.31. 현재에도 계속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면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1990.01.01.로 함.
2. 재촌·자경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구·읍·면,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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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54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32)
- 원 제목
-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