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3.09.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9.28
편입 전후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편입 전후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은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두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9.28 · 미확인 · 재이46014-3254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편입 전후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은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두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28 · 미확인 · 재이46014-3262
도시계획구역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전후로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3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분은 1990.01.01.을 편입일로 보고 1992.12.31. 현재 계속 자경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