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도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이 생겨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해도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물이 발생해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건물이 발생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전) 제6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이 발생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전) 제62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8 (<time datetime="1993-06-04">1993.06.04</time> 회신),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추징할 때 미납부 가산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26)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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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