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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0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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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시거주자가 실제 자경했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자의 거주와 자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폰)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 되는 것임.

2. 그러나 농업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

회답

1.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소재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해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2.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도시거주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였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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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02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40)
원 제목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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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