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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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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 증여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말씀하셨으나 귀하의 증여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점이므로 증여가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에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를 말한다 하였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하여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말씀하셨으나 귀하의 증여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점이므로 증여가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에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를 말한다 하였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하여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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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63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46)
- 원 제목
- 증여 시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