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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임야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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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과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년 1월 1일에 상속한 것으로 보며 계속 재촌·자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와 임야가 상속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 전 재촌·자경 기간이 문제 되었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의 상속일 간주 기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상속농지와 상속임야는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1989년 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농지와 상속임야는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1989년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이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불특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이 아니고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과 기간.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와 임야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이란 피상속인이 생존 중 불특정 시점부터 2년간 재촌·자경한 것을 뜻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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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59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상속농지·임야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37)
- 원 제목
-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