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상속농지·임야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농지·임야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3.09.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59-1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59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과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년 1월 1일에 상속한 것으로 보며 계속 재촌·자경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