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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53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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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일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이며 이 사안에서는 1989.11.17이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와 연희 2지구의 해당 날짜를 물었다. 지정일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이며 이 사안에서는 1989.11.17이다. 그 날짜는 연희 2지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연희 2지구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은 1989.11.17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을 의미하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연희 2지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인 1989.11.17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연희 2지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 」인 1989.11.17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와 연희 2지구의 해당 날짜.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일을 말한다. 따라서 이 질의에서는 「연희 2지구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일」인 1989.11.17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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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36 (<time datetime="1993-08-18">1993.08.18</time> 회신),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81)
원 제목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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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