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유지 포장 후 기부체납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1회신일 1993.09.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지 포장 후 기부체납하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2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광호텔 운영을 위해 국유지를 포장해 국가에 기부체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지인 도로 및 하천부지를 포장한다. 포장한 시설은 국가에 기부체납한다.

질의요지

관광호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지인 도로 및 하천부지를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호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지인 도로 및 하천부지를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호텔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국유지인 도로 및 하천부지를 포장한 후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1 (1993.09.02 회신), "국유지 포장 후 기부체납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37)
원 제목
과세사업목적상 국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체납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