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7회신일 1993.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9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상가의 판매는 과세된다.

신축 후 일부를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상가의 판매는 과세된다. 영업용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판매는 종합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 전까지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판매한다.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거나,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재일22633-1221,1990.0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재일22633-1221,1990.06.26

가. 자가기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후 일부를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포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 시까지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 2는 국세청 재일22633-1221(1990.0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자기 소유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12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 (1993.01.19 회신),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12)
원 제목
신축 후 일부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포괄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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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