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8회신일 1993.0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6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 개인에게 정보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사업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개인 소비자에게 정보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다.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69, 1988.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269,1988.07.20

귀 질의의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 개인에게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69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8 (1993.01.16 회신), "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09)
원 제목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개인에게 정보제공 후 대금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