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 소유자도 1주택 경과조치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자는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는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였다.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 양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구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개정)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게 되어 있으나, 88.8.25 현재 2주택 소유자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경과조치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대통령령 제12509호) 경과 조치에 의하여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령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게 되어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로 상기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 하므로 경과 조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시행일부터 6월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봅니다.
2. 질의의 경우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72 (<time datetime="1993-01-27">1993.01.27</time> 회신), "2주택 소유자도 1주택 경과조치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9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