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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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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교환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 소유의 연접 부동산을 합병하려고 서로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교환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사이에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자산을 서로 교환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소유한 연접 부동산을 합병하기 위해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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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1 (<time datetime="1993-03-13">1993.03.13</time> 회신), "부부가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87)
- 원 제목
- 부부소유 연접부동산을 합병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