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장외거래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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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장외거래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등록 여부와 거래 방식은 증권거래법상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주식’ 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주식’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3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비과세 장외거래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6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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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