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상배당 후 실제 배당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7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상배당 후 실제 배당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배당지급액에서 이미 확정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금액을 물었다. 총배당지급액에서 이미 확정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잉여금 처분 시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 제26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삭제<1985ㆍ12ㆍ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이후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하였다. 해당 지상배당은 주주 등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삭제된 구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추 잉여금의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껸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상배당이 주주등의 증합소득금액에 합산된 후에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동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이후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회답

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삭제된 구소득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지상배당이 주주 등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후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하면,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77 (<time datetime="1993-05-08">1993.05.08</time> 회신), "지상배당 후 실제 배당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91)
원 제목
지상배당으로 황정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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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