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세액 과다 계상도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세액 과다 계상도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포함했지만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세표준 자체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다만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l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0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감면세액 과다 계상도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77)
원 제목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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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