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57회신일 1993.10.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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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8

해당 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가 아니지만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한다.

분진 집진처리 공해방지시설의 제조설비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가 아니지만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한다. 자산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해당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철강업에 사용되는 분진 집진처리 공해방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이용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진을 집진처리하는 공해방지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공해방지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의 40.기타의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진을 집진처리하는 공해방지시설이 철강업 제조설비에 해당하는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특별상각 적용 여부.

회답

1.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자산의 구조와 용도,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2. 해당 공해방지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의 40.기타의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하며 특별상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7 (1993.10.28 회신), "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35)
원 제목
회사의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업 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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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