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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가 아니지만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한다.
분진 집진처리 공해방지시설의 제조설비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가 아니지만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한다. 자산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해당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철강업에 사용되는 분진 집진처리 공해방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이용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진을 집진처리하는 공해방지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공해방지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의 40.기타의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진을 집진처리하는 공해방지시설이 철강업 제조설비에 해당하는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특별상각 적용 여부.
회답
1.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자산의 구조와 용도,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2. 해당 공해방지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의 40.기타의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하며 특별상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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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7 (1993.10.28 회신), "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35)
- 원 제목
- 회사의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업 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