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대상 토지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 참조)

붙임 :

※ 재재산46073-269, 1993.07.15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따른다.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73-269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46073-26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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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2 (<time datetime="1993-10-02">1993.10.02</time> 회신),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26)
원 제목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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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