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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3.10.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다.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다. 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인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칙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2961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다. 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인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칙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296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