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임직원 사망 위로금은 손금이나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임원 장례비 등은 손금이며 일정한 연금ㆍ급여와 보상금은 비과세한다.
임원 장례비ㆍ위로금의 손금과 근로자 유가족이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임원 장례비 등은 손금이며 일정한 연금ㆍ급여와 보상금은 비과세한다. 근로와 무관한 사망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수령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해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연금ㆍ급여ㆍ유족보상금ㆍ장사비 또는 경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기준 범위내의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한 장례비나 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세 처리.
회답
1.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임원 장례비나 위로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이 받는 연금이나 위자 성질의 급여와,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 범위의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수령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5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5
-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
-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8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30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회신), "임직원 사망 위로금은 손금이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14)
- 원 제목
- 상기 위로금 지급에 따른 세무처리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