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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면적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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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 해당하며 전용면적도 계산에 포함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와 면적 계산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 해당하며 전용면적도 계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주거에 전용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주택 면적 계산이 문제 된 경우이다.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주택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민주택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에 전용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와 국민주택 면적 계산 시 전용면적의 포함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민주택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에 전용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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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201 (1992.08.28 회신), "국민주택 면적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43)
- 원 제목
- 국만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