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금만 낸 체비지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53회신일 1992.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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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1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체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실지거래금액 적용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하였다. 그 상태에서 해당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을 취득 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비지를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53 (1992.12.11 회신), "계약금만 낸 체비지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70)
원 제목
체비지를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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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