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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바꿔 거주하면 기간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로의 주택에 바꿔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독립세대인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서로의 주택에 바꿔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 계산의 순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제21조제2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3. 삭제<1985ㆍ12ㆍ23> 4.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자)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한다)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는 각각 독립된 세대이다. 부 소유 주택에는 자의 세대가, 자 소유 주택에는 부의 세대가 거주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부소유의 주택에 자의 세대가 거주하고 자의 소유 주택에 부(父)의 세대가 거주한 것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2.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부소유의 주택에 자의 세대가 거주하고 자의 소유 주택에 부(父)의 세대가 거주한 것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서로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부 소유 주택에 자의 세대가 거주하고 자 소유 주택에 부의 세대가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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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52 (1992.12.11 회신), "부모와 자녀가 바꿔 거주하면 기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6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