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5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5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분을 합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주식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이다.

질의요지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동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 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주식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86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1985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5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및 취득가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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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