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17회신일 1992.08.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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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9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을 산 뒤 귀국하여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 01254-21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하였다.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145, 1991.07.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2145, 1991.07.23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귀국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종전 질의회신문(재일 01254-2145, 1991.07.23) 내용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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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17 (1992.08.19 회신), "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93)
원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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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