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후약정 추가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82회신일 1992.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약정 추가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2

사후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에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목표 달성 후 사후약정에 따라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후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에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에누리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품목의 판매와 관련하여 사후약정을 체결하고 지급 시기에 추가로 에누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품목 판매목표 달성 시 사후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에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2 (1992.06.12 회신), "사후약정 추가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08)
원 제목
특정품목 판매목표 달성시 사후약정에 의한 추가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