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품을 판매용으로 지점에 보내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54회신일 1992.04.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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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8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본사에서 제조한 건설중장비를 판매 목적으로 지점에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는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와 지점을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 (귀 질의 경우 지점)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지점에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본사와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인 지점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54 (1992.04.08 회신), "제품을 판매용으로 지점에 보내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69)
원 제목
본사에서 건설중장비를 제조하고, 판매를 위해 지점 이동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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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