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체력단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체력단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식이나 기술의 교육이 주된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시설 이용이 주목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이나 기술의 교육이 주된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시설 이용이 주목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어야 하며 실제 용역의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연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과 훈련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지식이나 기술의 교육과 체육시설 이용 중 무엇이 주된 목적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체육시설 이용 이 주된 목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ㆍ훈련생등에게 지식이나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족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체육시설 이용등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ㆍ훈련생등에게 지식이나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족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체육시설 이용등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37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신고한 체력단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41)
원 제목
체력단련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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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