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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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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청소용역비와 관리비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비 연체이자·연체료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소용역비와 관리비가 지연 지급되어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시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표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담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도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에 대한 수입금액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국세청 법인22601-2427(1992.11.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474, 1992.11.18
정제 정리
질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2.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국세청 법인22601-2427(1992.11.18)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시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27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
- 법인22601-2474 받을어음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승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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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3 (<time datetime="1992-12-03">1992.12.03</time> 회신), "관리비 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39)
- 원 제목
-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