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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표시액과 공급가액 차이는 에누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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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이 에누리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품권 표시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차액이 에누리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이 에누리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품권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상품권 표시금액과 실제 공급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차액이 에누리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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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 (1992.02.11 회신), "상품권 표시액과 공급가액 차이는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34)
- 원 제목
-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