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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연구원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산업안전연구원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에 따라 재화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함
본문(원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clr 제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clr 제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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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8 (1992.08.12 회신), "산업안전연구원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03)
- 원 제목
- 산업안전연구원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