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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에 신고한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태권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연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인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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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39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신고한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84)
- 원 제목
-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