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비닐 재생원료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28회신일 1992.07.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비닐 재생원료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7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업종을 확정하지 않았다.

폐비닐을 수거해 P.P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업종을 확정하지 않았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비닐을 수거하여 P.P재생원료를 생산한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비닐을 수거하여 P.P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8 (1992.07.07 회신), "폐비닐 재생원료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83)
원 제목
폐비닐을 수거하여 그것을 P.P재생원료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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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