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분양 후 거주하는 초과주택은 자가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에서 본인이 실제 거주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주택을 헐고 분양용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본인이 실제 거주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분양을 완료한 뒤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삭제<1982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가 살던 집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본인이 거주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국민주택 분양을 완료한 뒤 규모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거주시 이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 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재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동 국민 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에 의한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분양용 국민주택과 본인이 거주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같은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실제 거주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분양을 완료한 후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9 (1992.07.01 회신), "분양 후 거주하는 초과주택은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80)
- 원 제목
- 기존주택을 헐고 국민주택신축, 분양 및 국민주택초과주택 신축, 거주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