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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산사슴의 수입·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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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해 판매할 때 수입과 국내 판매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 등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공유물, 공동사업의 경우 또는 당해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까운 세무 상담실에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세무안내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해당 공동사업의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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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8 (1992.09.08 회신), "수입한 산사슴의 수입·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78)
- 원 제목
-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