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급받은 양도소득세에도 방위세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받은 양도소득세에도 방위세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1989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1.1.1 이후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 관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1989년에 납부하고 1991.1.1 이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430.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0, 1991.05.29

1.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9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1.1.1 이후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69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회신), "환급받은 양도소득세에도 방위세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64)
원 제목
1989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1.1.1 이후에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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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