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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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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부모에게 증여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자경농지는 보유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농지를 수증하거나 양수한 후 직접 경작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8년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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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4 (1992.09.18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31)
- 원 제목
- 수증시 자경농지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