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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회원권은 어떻게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도매물가지수를 최초 고시월 도매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골프회원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을 때 산출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도매물가지수를 최초 고시월 도매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매월의 도매물가지수이며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한국은행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은행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 한국은행에 조사부를 둔다. 조사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통화, 신용에 관한 적절한 정책의 수립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화와 은행업무, 재정,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 기타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작성과 경제조사에 종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4호의 기타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도매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1992.02.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인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의 환산방법.
회답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으로 환산합니다. 이 경우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법 제36조에 따른 매월의 도매물가지수를 말하며,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제1항제4호 (연금계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1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은행법 제36조 (부총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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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81 (1992.06.25 회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회원권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12)
- 원 제목
-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