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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는 어떻게 측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육로·강로·해로 등을 따른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의 거리 측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육로·강로·해로 등을 따른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도 양도일 현재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3항ㆍ제4항제3호단서 및 제7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 농지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거리 기준과 농지대토 비과세상 종전 농지의 요건.
회답
1.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입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도 양도일 현재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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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68 (1992.06.12 회신),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는 어떻게 측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09)
- 원 제목
-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