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46회신일 1988.09.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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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9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근로단체를 통해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업무가 하역작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단체를 통하여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하역작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단체를 통하여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취업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하역작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단체를 통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단체를 통하여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역작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6 (1988.09.19 회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42)
원 제목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을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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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