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6회신일 1992.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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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31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이므로 같은법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88 (1991.12.26)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이외의 공과금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88 (1991.12.26)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6 (1992.01.31 회신),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6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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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