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회신일 1992.0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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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3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낸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교통유발 부담금은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88, 1991.12.26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이외의 공과금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488, 1991.12.26.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 (1992.01.03 회신),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39)
원 제목
교통유발 부담금이 제세공과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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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