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안정기금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정기금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된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인 상장법인에 분배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소득의 범위를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기금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에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 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인 상장법인에게 운영수익을 배당금으로 분배할 때 익금불산입되는 범위.

회답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기금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익금불산입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0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안정기금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36)
원 제목
상장법인에게 증권시장안정기금 운영수익을 배당금으로 분배 시 익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