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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취득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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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계장치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2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1210, 1990.06.02
※ 법인22601-154, 1991.01.23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그 밖의 유사 질의에 대한 처리.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 2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할 것.
· 법인22601-1210, 1990.06.02
· 법인22601-154, 1991.0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10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 법인22601-154 전산 장부의 비치·기장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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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0 (<time datetime="1991-03-27">1991.03.27</time> 회신), "법인전환 취득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026)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