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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때 관련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91년과 1990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 재삼01254-1882, 1990.09.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095, 1991.10.04
※ 재삼01254-1882, 1990.09.27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삼01254-3095, 1991.10.04
2. 재삼01254-1882, 1990.09.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882 유상양도와 증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재삼01254-3095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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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28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95)
- 원 제목
-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