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상양도와 증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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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양도와 증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 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경농민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농지보유사실과 무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지의 여부는 농지보유사실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경농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할 때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농지보유사실과 무관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82 (<time datetime="1990-09-27">1990.09.27</time> 회신), "유상양도와 증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78)
원 제목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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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