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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4와 재산01254-3384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출자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4, 988.11.01, 재산01254-3384, 1985.11.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4, 988.11.01
※ 재산01254-3384, 1985.11.13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합니다.
· 재산01254-3134, 988.11.01
· 재산01254-3384, 1985.1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4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는 증여로 보나?
- 재산01254-3384 1세대2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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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55 (<time datetime="1988-12-28">1988.12.28</time>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25)
- 원 제목
- 출자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