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 전화카드의 전화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2601-10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 전화카드의 전화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고문안을 넣어 제작한 공중전화카드 공급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전화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우표(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기통신공사와 계약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을 삽입해 제작·공급한다.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공사에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 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21,1991.07.26

사업자가 ○○전기통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문안 등을 삽입하여 제작한 공중전화카드를 공급할 때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전기통신공사와 계약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 등을 삽입·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21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021 (<time datetime="1991-07-26">1991.07.26</time> 회신), "광고 전화카드의 전화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03)
원 제목
사업자가 광고문안 등을 삽입, 제작하여 공중전화카드 공급시 과세표준의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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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